카카오톡 상담
  • HOME >
  • 고객센터 >
  • 공지사항

공지사항

★ 중도탈락 및 학습진도율 미달(80%)에 따른 패널티 기준 ★(2025.08~) 등록일. 2019.11.14 | 글쓴이. 관리자 | 조회수. 23233
2025년 8월 국민내일배움카드 "미수료" 및 "수강포기" 개정된 내용 안내 드립니다.

  

수강포기

횟수

개정 전

개정 후

1회

- 중도포기 1회시 지원한도금액 20만원 차감

- 수강포기, 학습진도율 미달(80%)로 인한 제적처리 1회시 지원한도금액 4만원 차감

2회

- 중도포기 2회시 원한도액 50만원 차감

- 수강포기, 학습진도율 미달(80%)로 인한 제적처리 2회시 지원한도금액 10만원 차감​

3회 이상

- 중도포기 3회 이상 지원한도액 100만원 차감

- 수강포기, 학습진도율 미달(80%)로 인한 제적처리 3회 이상 지원한도금액 20만원 차감​

 

※ 25년 8월 1일 종료반부터 전체 학습진도율 80% 미달시 패널티 규정이 신설되었으며,

중도포기시 패널티 금액이 변경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.

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다면 국번없이 135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.


 

※ 부정행위금지안내

- 수강신청한 훈련과정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수강해야 합니다.
-
훈련과정의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수강 시 진행되는 평가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.
-
대리·허위 수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훈련 미수료처리 및 훈련비용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. 

- 대리·허위 수강 및 대리·허위 시험 등 기타 부정행위의 방법으로 수료한 경우 훈련비용을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.